명지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명지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우의 증진
2. 모교 발전에 기여
3. 국가 사회에 공헌
제3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4. 학술연구 활동 지원 사업
5.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가. 모교 학부(전신 포함) 졸업자
나. 모교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수료자
다. 모교 사회교육원 수료자
라.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2. 명예회원
가. 모교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5년 이상 근속 직원
나.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다. 재단 이사장, 역대 총장 및 재단 이사
라.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3. 준회원
가. 재학생 및 모교에 재적(在籍)한 자
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 약간 명
2. 명예회장 : 약간 명
3. 자문위원 : 30명 이내
4. 직전회장 : 1명
5. 회장 : 1명
6. 상임수석부회장 : 1명
7. 수석부회장 : 약간 명
8. 부회장 : 100명 내외
9. 사무총장 : 1명
10. 상임이사 : 100명 이내
11. 이사 : 1,000명 이내(상임이사 포함)
12. 감사 : 5명 이내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 회장과 모교 재단이사장 및 총장을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임 회장 중에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직전 회장직은 직전 회장이 수행한다.
5. 회장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이사는 각 단과대학 학과별, 연도별, 지역별 및 직장별 동문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8. 상임이사는 학번 별 이사 모임 분과장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상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9.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0. 상임수석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또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업무를 자문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상임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석부회장단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임이사회는 본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위임사항과 위촉된 주요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6. 감사는 본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1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상임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은 10일 전 지면 또는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5일 이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인준
2. 예산 ‧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4. 사업계획 승인
5.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6. 기타 주요 사항 의결
제14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상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하고, 회장의 요청에 따라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이사도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3. 상임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상임이사회의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이사회 임무)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위임사항 심의 및 집행
2. 회장단 의뢰 사항
3. 예산(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4. 주요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수립
5. 차기 회장, 상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6. 예산(안), 사업계획 및 임원의 총회 보고
7.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분과위원회)
1. 본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3. 각 분과위원회는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관리분과위원회 : 본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조직분과위원회 : 본회의 조직 강화 활동, 지역·직장지회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섭외홍보분과위원회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재무분과위원회 : 본회의 재정 및 경리,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제분과위원회 : 본회와 모교의 세계화 추진 및 해외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출판분과위원회 : 회보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및 기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7. 장학분과위원회 : 모교의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동분과위원회 : 모교와 동문간의 산학협동사업 및 재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금융분과위원회 :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ROTC분과위원회 : ROTC 출신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분과위원회 : 벤처기업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사무처)
1. 본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총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 의결사항 및 회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20조(모교 재단 임원파견)
1. 본회는 본회 대표 약간 명을 모교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2. 파견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파견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파견 임기만료 전에 본회 상임이사회가 다시 구성된 때에는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4. 파견임원은 재단이사회에서 본회 의결사항을 강력히 반영시키고,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 파견임원은 전 항 각호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나 본회의 소환 결의를 받았을 때는 즉시 사임해야 한다.
제5장 산하 동문회 조직
제21조(산하 동문회) 본회는 각 단과대학 및 각 대학원의 학과별 동문회를 산하 동문회로 한다.
제22조(지회 및 분회) 지회 및 분회는 각 도별, 지역별(해외포함) 및 직장별로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회칙) 산하 동문회의 회칙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규정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는 회보에 공고한다.
제24조(산하 동문회 인준) 산하 동문회, 지회 및 분회는 회칙, 임원명단, 연도별 사업계획 및 회원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각종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가. 입회비 및 연회비, 평생회비
나. 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분담금 및 찬조금
다. 광고비 및 각종 수익금
라. 기타
2. 각종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1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27조(감사보고)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별로 감사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1. 상벌사항 :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2. 회칙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발효 : 본 회칙은 총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제정 및 개정
1951. 09. 01 제정
1983. 08. 20 개정
1989. 04. 29 개정
1992. 06. 13 개정
2008. 12. 19 개정
2012. 12. 06 개정
2013. 11. 14 개정
2021. 12.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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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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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 30,000원(분당, 성남, 평촌, 안양, 광명, 부천, 일산, 구리, 의정부 등 인접지역)
경기 수도권 : 38,000원(인천, 안산, 수원, 군포, 시흥, 의왕, 부평 등)
경기 외곽 : 43,000원(가평, 경기광주, 남양주, 강화, 화성, 동두천, 양평, 용인, 포천, 김포 등)
그 외 지방 : 48,000원
제주 - 도서산간 : 88,000원
※ 제주 및 도서산간지역은 고속/시외터미널에서 먼거리일 경우 별도 요금 적용됩니다.
배송비용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0-962902 (예금주 ㈜플렉하이웨이)